2013년 12월 24일,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포되어 이에 맞춰 도시정비법 3단 대비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해당 조문
- 법 제4조의4(2014.1.14, 신설)
- 법 제12조제4항(2013.12.24, 개정)
- 법 제16조의2제6항(2014.1.14, 신설) - 법 제24조제6항(2013.12.24, 개정)
-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2013.12.24, 개정)
- 법 제47조제1항(2013.12.24, 개정)
- 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2013.12.24, 개정)
- 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2013.12.24, 개정)
-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2조(2014.1.14 개정)
▶대비표에 첨부된 시행령(2013년 12월 30일 타법개정, 2014년 1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2013년
12월 30일 타법개정, 2014년 1월 1일 시행)이 포함돼 있습니다.
- 상단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