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포되어 이에 맞춰 도시정비법 3단 대비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해당 조문
-법 제4조의3제6항(2014.5.21, 개정)
-법 제16조제1항(2014.5.21, 개정)
-법 제24조제8항(2014.5.21, 신설)
-법 제35조제1항(2014.5.21, 개정)
-법 제42조제4항 제1호(2014.5.21, 신설)
-법 제48조제5항(2014.5.21, 개정)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2014.5.21, 개정)
-법 제67조의2(2014.5.21, 신설)
- 상단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