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단 대비표
▶서울시 도시재생특별법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제2조)
나.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 제7조)
-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9~12조)
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제13~16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제17~21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제22~28조)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협정 체결, 공공지원조항
아.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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