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4.9.24)돼 2015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신문은 독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개정법을 담은 "도시정비법령 3단 대비표"를 새롭게 만들어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령 제2조제2항
-령 제3조제8호
-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령 제10조제1항
-령 제13조의2제1항
-령 제13조의3제2항
-령 제13조의5제1항
-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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