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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140514, 국회 입법발의>
기사입력 15-05-18 10:57   조회 : 3,375
   도시정비법 개정안.pdf (181.5K) [12] DATE : 2015-05-18 10:57:19
제안자 : 함진규의원 등 11인
 
 
<주요내용>
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현행 토지등소유자에서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4조제13항 신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등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개발자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8조제4항).
 
라.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사용금지의 사유를 추가함(안 제8조제4항제1호).
 
마.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을 면제함(안 제28조제5항).
 
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2항,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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