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비표(2016.1.19 일부개정)』
기존 주택과 마을 공동체를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6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개정된『도시재생 특별법 대비표(시행령 및 조례표준안 포함)』를 완성해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보에서 제공하는 알찬 정보들이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도약하는 디딤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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