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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관련 Q&A
기사입력 16-05-02 09:54   조회 : 3,558
 1. 이번 대책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지?
 
□이번 대책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복지 정책을 점검하여 성과를 본격화1)하고, 효율적2)이면서 지속가능3)하게 만드는데 목적
 1)우선, 행복주택·뉴스테이가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7년까지 공급물량을 30만호로 확대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확산
 2)정부가 당장 모든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주거복지 지원 기준을 합리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우선 추진
   * 주거지원기준에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추가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상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을 도입·확대
   * 청년전세임대, 창업지원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공공실버주택 등
 3)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민간과 협력을 통해 재정투입 없이, 기금 및 세제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임대, 근로자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자→수혜자 위주로 전환하여 기금·세제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임대하는 민간임대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통합 관리
□단기적 정책 대응 외에 2022년까지 OECD 수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달성하는 등 중장기 정책목표와 실행방안도 제시(연내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또한, 월세 전환 증가, 임대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
 

 
 2.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취업준비생입주자격은 무엇인지?

□ 대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임
 ㅇ 이는 행복주택 취업준비생과 유사한 기준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입주자격을 정할 예정임
 

 
 3.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입주 가능 전세주택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함
 ㅇ LH(법무사)가 입주 희망자(공인중개사)에게 주택의 권리분석 결과를 24시간내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계약 소요기간을 7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계획임
 ㅇ 아울러, 필요한 최소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징구하여 서류를 간소화함
   * 최소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 또한,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에 입주한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 주택 물색 등의 상담을 지원하는 1:1 멘토-멘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
 

 
 4.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 1인 창조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장이 마련하여 선정하도록 할 계획임
  * (예시) ‘1인 창조기업 법령’에 따른 종사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예비 창업자로 지자체장이 정하는 자,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자
 ㅇ 소득 기준 등의 경우 행복주택의 사회초년생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이고 부모 소득이 100% 이하
 

 
 5.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입주자격과 임대료는?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에게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임
□ 기금 출자(1.6%)․융자(1.5%)에 대한 이자와 최소 부대비용(호당월 6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재산세나 임대관리비용 등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인상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임
 ㅇ 3억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1.5억에 월 25만원 내외로 예상되고,
 ㅇ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시중의 보증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연 6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10년간 거주할 경우에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이 없기 때문에 경감폭이 보다 커질 것임
   * 월세:[보증금1.5억×대출금리연3%]+[전세가2.1억-보증금]×전환율6%=810만원리츠:[보증금1.5억×대출금리연3%]+[배당48만+이자180+수수료72]=750만원
 

 
 6.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대상주택 및 매입방식은?

□ 매입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市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이고,
□ 매입방법은 두 가지로,
 ㅇ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춘 입주희망자가 매물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공모기간 중 입주희망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 희망주택 매물을 찾아 LH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LH는 대상 주택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하여 임대하게 됨
 ㅇ 두 번째는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하여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임
 

 
 7. LH가 임대 관리하는 집주인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이유는?

□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ㅇ즉, 집주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LH에 위탁하는 경우 매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장기간(8년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됨
 

 
 8. 집주인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장점은?

□ LH에서 저렴한 수수료(5%)*로 임대관리를 해주면서,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하여 집주인은 주택관리 부담 없이 매월 확정 수익을 보장받고,
    *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수준
 ㅇ매입자금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매입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다가구주택) 동(棟)당 최대 4억원, 금리 1.5%(다세대주택) 호당 최대 8천만원, 금리 1.5%
 

 
 9 기존대출자도 기금 전세대출 한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대출시 상향된 한도 범위 內에서 지원
 ㅇ 근로자, 서민 전세 및 버팀목 전세대출을 종전 한도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대출시 지원 가능
   * 예시)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1.5억원, 버팀목 1억원 이용 고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으로 5천만원 상향시 1.2억원까지 2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1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가구 금리우대 적용 기준은?

□ 제도 시행일(잠정 6월)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
 ㅇ 현재 신혼가구로 0.2%p 금리우대를 받고 있는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가 금리우대는 적용되지 않음
 

 
 1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 디딤돌대출 조건(85㎡ 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ㅇ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全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
 ㅇ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포함
 

 
 1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제도 시행일(잠정 6월)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
 ㅇ 현재 근로자, 서민 및 디딤돌대출을 생애최초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 금리우대는 적용되지 않음
 

 
 13. 고객은 어디에서 대출(버팀목전세 및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가능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 등에 문의
 ㅇ 6개 수탁은행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ㅇ 마이홈 상담센터(지역별 LH 주거복지센터 內) 및 콜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080-800-9001)  ※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만 가능
 

 
 14. RIR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 RIR은 월 평균 소득과 월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으로,
 ㅇ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ㅇ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산정할 계획임
   * 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전환하여 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 현재도 매입임대주택의 가점 기준으로 활용 중
 ㅇ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첨자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단할 계획임
   * 지자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상 면적기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
 

 
 15.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료 과다가구에 매입‧전세임대를 우선입주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과도한 가구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非 합산, 임차료:주거급여액 차감
 ㅇ 매입․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가점을 부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모두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 임차료 비율에 따른 가점 : (80%이상)5점, (65~80%) 4점, (50~65%) 3점, (30~50%) 2점(‘16.4월 개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시행 예정)
 

 
 16.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할 경우 이점은?

□ 소비자는 중개사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센터 방문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부여 받으며(수수료 면제), 대출 우대금리*도 적용
   * KB국민은행 0.2%p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신한카드 1.95%p ↓
 ㅇ 아울러, 계약서류 위변조 및 중개대상물 확인사항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자동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도 예방
□ 공인중개사의 경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실거래신고의무가 면제되며 계약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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