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성격과 목적]
- 본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활용방법]
-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되며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