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4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은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재검증위원회 포함)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위원 대상을 확대(안 제15조의5, 제15조의6)
다. 사용비용검증위원회(재검증위원회 포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정함(안 제15조의7 신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