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6–1287호
김포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6. 9. 23.
김 포 시 장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기간 : 2016. 9. 23. ∼ 10. 13.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