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입찰보증금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하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선정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처리기준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개요, 입찰의 일시 및 방법 등 입찰공고 등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처리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납부방법(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 조합의 입찰공고, 계약 내용 등에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