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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의 분양 대상자 인정 기준
기사입력 26-08-29 15:13   조회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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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의 분양 대상자 인정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5조제1항에서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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