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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권
기사입력 26-08-29 15:32   조회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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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舊 조례를 적용받는 사실상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권(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9)

A. 舊「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007호, 2010.07.16.)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 봐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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