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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지분의 면적은 각 9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①90제곱미터 이상(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이거나, ②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인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의 ①토지의 면적 및 ②권리가액은,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권의 취득 등에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변동·확인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