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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기사입력 26-08-29 16:33   조회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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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조례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추가로 제출하신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기존주택의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내용의 설치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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