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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9-07 16:47   조회 : 5,206

[청구번호] 조심 2023지4647 (2024.06.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개정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참조결정]
조심2023지4799 / 조심2023지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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