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자들이 대표선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있는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의 조합총회 의결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상속 등 권리관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민법」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