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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준용적률이 4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일반형)에 맞게 수정 요청
기사입력 24-09-21 15:03   조회 : 5,505


<Q>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준용적률이 4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일반형)에 맞게 수정 요청



<A>
- 기본계획은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공동주택 건립형’ 부분과 정합성을 맞춰 운영해왔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일반형’을 보더라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기준 200%, 허용 330%, 상한 400%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반면, 금번 2030 기본계획에서는 현황용적률 체계를 신설·도입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인 250%를 기준용적률로서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현황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하려고 계획한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구역특성, 중심지 위계, 주변여건(개발현황, 용도지역, 도로현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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