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같은 법 제29조 및 제118조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처리기준”이라 한다.),「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또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