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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주택 분양권 문의
기사입력 24-09-21 16:21   조회 : 5,320


<Q>
- 전환다세대주택 분양권 문의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례 부칙<제6899호,2018.7.19.> 제27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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