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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9-21 17:49   조회 : 5,241

[청구번호] 조심 2023지1664 (2024.07.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재개발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비록 주택으로의 외형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명령에 따라 거주자가 이주하였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서 「주택법」제2조 제1호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참조결정]
조심2019지3828 / 조심2013지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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