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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청구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조합원에게만 무상분배를 조합원분양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4-09-27 14:36   조회 : 5,212

[청구번호] 조심 2024광1875 (2024.07.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조합이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쟁점가전의 원가상당액(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조합원에게만 무상분배)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조합의 조합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쟁점가전을 추가 제공하기로 변경하고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공사 금액에 쟁점가전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가전의 원가는 청구조합의 비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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