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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6-10 17:07   조회 : 1,736

<Q>
-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나,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질의와 관련한 제한사항(지역제한 및 구비서류)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추진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특정 제한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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