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같은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각각 분양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