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전 조례 적용 구역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A>
-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 3. 2., 일부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각 가목 ~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제26조제4호 단서조항에서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