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의원회 구성이 없으며,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A>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원회의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권한을 부여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