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 조례 시행 이전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분양대상 기준 및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공급 가능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4167호(2003.12.30.시행)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 분양대상자로 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2003.12.30. 이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하나의 전환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 초과 시 개정 조례 시행 전 관련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전환된 다세대주택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