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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기사입력 25-02-15 16:38   조회 : 372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A>
-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서 말하는 추정분담금 등의 관련한 자료는 같은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산출근거, 사업비 내용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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