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호~제9호[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라목),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제7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제8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62조로 정하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등 각 호의 사항(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제6호[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제1호),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 권리·의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후단 생략)]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보류지 배정에 따른 분양대상자 증가, 분양 수입 감소로 인한 비례율 변동, 분양대상자의 현금청산자 전환, 조합원 분양분의 일반 분양분 전환, 분양 수입 증대로 인한 비례율 변동,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