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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기사입력 25-03-08 14:36   조회 : 342

[청구번호] 조심 2024중5403 (2025.01.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2005.5.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기존주택은 2005.5.16.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10.10.29.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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