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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의결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
A.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제3호에 따라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별표]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주민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등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