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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 20인 이하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구역지정 후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 진행방식(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제2호에서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 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신청하기 직전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0인 미만 여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