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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이전부터 토지와 건물 분리 소유한 경우 입주권 문의
기사입력 26-07-18 16:33   조회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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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3년 12월 이전부터 토지(60제곱미터)와 건물(주택)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입주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시 조례’)」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후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항은 시 조례 개정 당시[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2010.7.16.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7.16.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 종전 규정[조례 제4657호, 2008.7.30. 일부개정(2008.7.30. 시행)]을 적용해야 하며, 
시 조례 제4824호(2009.7.30. 일부개정(2009.7.30. 시행))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신청자로 보아야 합니다.(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 수인은 1인의 분양신청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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