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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공자와 계약 체결 120일 후 분양신청을 통지한 경우 절차 위법 여부
기사입력 26-07-31 10:33   조회 : 783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 통지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통지에 관한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을 도과한 이후에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신청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4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0. 선고 2024구합574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확정

【판시사항】
[1]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 통지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통지에 관한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을 도과한 이후에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신청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권리변동신고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이 권리변동신고의무를 해태한 양수인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절차인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25. 1. 31. 법률 제2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통지에 관한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을 도과한 이후에 원고등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신청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피고 정관 제10조 제3항이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변동신고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 제10조 제3항에서 조합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권리변동신고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피고 운영의 절차적·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가 권리변동신고의무를 해태한 양수인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3]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재개발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절차인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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