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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보유 및 거주기간 충족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기사입력 26-08-01 15:39   조회 :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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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 후 5년 보유, 3년 거주, 전세대원 1주택자.
매도예정 전 상속에 의해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주택자 요건에 위배되는 것인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7-09)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3. <생략>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기간: 5년
2. 거주기간: 3년
상기 법령의 내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24조제2항제4호와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던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기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계약 당시 양도인의 상태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일 시점에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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