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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공고를 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기준일
기사입력 26-08-01 16:07   조회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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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분양공고를 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기준일(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2조제1항에서는 최초공고 그리고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재분양공고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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