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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 동일한 경우.
각각 토지 1필지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A와 B가 또 다른 하나의 필지를 둘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각 부동산별 3명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1명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명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0)
A. 각각 토지 1필지씩을 소유하고 있는 A와 B중 어느 1인이 A와 B 둘이 공유한 필지에 대해서 대표 토지등소유자로 선임되는 경우,
그 1인은 본질적으로 “A와 B의 대표”이므로 질의의 사안에서 토지등소유자는 A, B, A와 B의 대표 3명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