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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하여, 서울시가 자치구에 2025.8.14.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처리 시 변경된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을 적용하라고 안내한 실무기준을, 2025.8.14.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실무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1)
A. 주거정비과-12868(2026.7.3.)호, 주거정비과-13512(2026.7.14.)호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2025.11.4. 국토교통부 변경 해석 알림 이후, 우리 시는 해당 법령 해석의 적용 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시점(2025.8.14.)부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존중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 관련 적용 시점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질의한 결과, 변경된 해석 내용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