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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유찰 확정 및 재입찰공고 가능한지
기사입력 26-09-26 15:14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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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 참석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입찰 미참여 의사 표명 시에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유찰 확정 및 재입찰공고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4)

A.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개요, 입찰의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별표 2] 입찰안내서 제7조제4호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 유찰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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