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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여부
기사입력 26-09-26 15:31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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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5)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에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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