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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온라인총회 병행 개최 시 행정규정 변경이 필요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3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온라인총회)를 준용하며, 제44조의2제1항에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향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현장회의와 온라인총회를 병행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 변경 없이 병행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