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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전자적 의결 방법을 적용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1)
A.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출석 혹은 대리인을 통한 서면 의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