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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을 소유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법령상 예외요건에 따라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 2개의 주택 중 1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당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물건이 양도되어 여러 명의 소유로 나뉘게 된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