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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한 소유요권 합산관련 법령해석 의뢰(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09)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ㅇ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두며,
-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소유하는 건축물 등의 동일 여부 및 소유기간의 연속 여부에 대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각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