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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상가 분양대상자의 재당첨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2)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이 제한되나,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