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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규정을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2022.12.12.)호「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15퍼센트 또는 연면적의 10퍼센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