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조합이 상가 분양전 해당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0호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처분 방법이 포함된 사항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상가 분양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내용이 조합 정관을 변경이 필요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 및 시장·군수등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