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이 종전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부모가 통지를 수령한 경우, 분양신청통지는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0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30600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 : 확정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전남광주 서구 C 일원 425,851㎡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5. 9. 18.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전남광주 서구 D 대 13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3) 피고는 2019. 12. 31.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E로 인가받은 다음, 2020. 4. 27. 조합원들에게 2020. 5. 6.부터 2020. 6. 14.까지 40일을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6. 11. 위 분양신청기간을 2020. 6. 15.부터 2020. 7. 4.까지로 연장하는 공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위 연장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3. 7. 7.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F로 인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판시사항】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이 종전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부모가 통지를 수령한 경우, 분양신청통지는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의 취지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제1호). 또한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2. 8. 20. 광주전남 동구 G에 전입하여 2019. 3. 27.까지 거주하다가 2019. 3. 28. 광주전남 담양군 H에 전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종전 주소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의 주소에 관한 변경등기 없이 종전 주소인 '광주전남 동구 G'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0. 4. 27. 분양신청 통지와 2020. 6. 11.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할 때 원고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위 종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방식으로 하였다. 위 분양신청 통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위 기간연장 통지는 원고의 어머니가 각 그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피고에게 반송되지 않았다.
라) 이처럼 피고가 조합원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지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부모가 그 주소지에서 각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소신고 또는 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할 때 원고의 진정한 주소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