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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의2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비 검증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