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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지분의 면적은 각 9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과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2)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①90제곱미터 이상(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이거나,
②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인 경우 각각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여부는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과는 별도로 조례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공급순위 및 요건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질의하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대상 및 공급수량 등은 해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